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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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서

한편, 현재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매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분




1~2




3




4~7




8~12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2019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2019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2018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 원 초과분의 경우 42%다. 이는 2017년 40%에 비해 2%p 인상된 것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고소득자 구간에서 보다 세분화됐다. 2017년까지는 1억 5000만 원에서 5억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2018년 1월 1일 소득분부터는 ▷1억 5000만 원에서 3억원까지는 38%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2018년부터 도입된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에 따라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6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명당 연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신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혹은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종전 700만원 내에서 가능하던 것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은 750만 원이 한도다. 

•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액 상향 조정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2017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월세 공제 확대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경력단절 여성의 세금 감면 확대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인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2016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2014년 1년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클 경우 늘어난 액수에 대해 20% 추가(총 50%) 공제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가 333만 원(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납입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에서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300만 원 추가됐다.

• 주택마련저축의 세액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확대됐다. 단, 신규 가입 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 2016년 7월부터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가능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2016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세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 벤처기업 출자액의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 출자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2배 확대됐다.

 

연말정산 Q & A

Q.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Q.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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