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로 냈던 돈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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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로 냈던 돈 세액공제 받기!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던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동안 지급했던 월세 중에서 일정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월세 임차인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면적이 이보다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에 해당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도 포함이 된다.

세액공제의 대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여야 한다.

또한,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정해놓은 범위 넘어서는 안 된다.

총급여액(연봉)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연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0%이며, 최대 75만원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공제는 한도가 연간 최대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즉, ‘과세기간동안에 지급한 월세의 총액’과

‘750만원’중에서 작은 것에 10% 또는 12%를 적용해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2020년 2월 1일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70만원을 지급하면서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70만원×11개월은 770만원이므로 한도액 75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므로 750만원×12%=9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 돈이 된다! 부동산대백과

세액공제 신청서류 3가지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필수다. (확정일자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월세납입 증빙서류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준비하면 된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개인이라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적 신청방법에는 신청서류를 현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방법과

현주소지에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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